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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차 재난지원금 신청]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 통신비, 미취업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총정리

by 훈히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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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재난지원금 2차)


통신비2만원, 미취업청년 청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쉽게 알고 신청하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3조원 가량의 지원이 됩니다.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새희망자금" 이란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내용 참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특수고용형태의 고용자,고용취약계층,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은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스포츠강사,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 합니다.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럼

3개월X50만원 = 150만원을 지급 됩니다.




기존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서류는 요구 하지 않으며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방법


1.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고용부가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취약계층/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19년도 12월 ~ 20년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자

(10일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20년도 8월 기준 25%소득 감소자

(9월도 가능)


즉 20년도 6,7월 중

8월 소득 감소자


19년도 연평균 소득(19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0월 12일 부터 23일까지

2주간 신청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파일 첨부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출력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수당(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신청사이트는 10월 12일 오픈됩니다.


통신비 지원


최초 이동통신비 2만원을

만 13세이상 전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에게만

선별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35~64세는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미취업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액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현금지급이 아닌 체크카드 형식의 클린카드가 발급되며

복지포인트 형식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흥 또는 도박, 사행성 오락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 밖에 식당이나 쇼핑 등 자유롭게 사용가능 합니다.


2.지원대상

대상자는 미취업자이며, 고등학교 부터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최종학력 기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연령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는

합격일이 졸업기준일이 되며

또한 군필자의 경우에는 병역기간이 최대 5년까지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제한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자치단체 청년수당수급자, 직접일자리 주 20시간 초과근로자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웹/모바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개별적 안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출처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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