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발표된 자료를 기반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총 19.5조원의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총 15조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총 8.1조원)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4.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6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1. 고용유지 지원 (0.3조원)
2. 맞춤형 일자리창출 (2.1조원)
3. 취업지원 서비스 (0.2조원)
4.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코로나19 방역대책 (총 4.1조원)
1. 코로나 백신구매·접종 (2.7조원)
2.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3.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 기정예산지원안 (총 4.5조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2.5조원)
2. 고용지원 (1.8조원)
3.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0.2조원)
◈ 4차 재난지원금 추진배경
1.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한 추가지원 불가피
2.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 필요
3. 대규모 백신 구매 접종 등 방역소요 뒷받침
◈ 4차 재난지원금 기본방향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 A추경편성과 B기정예산 활용 패키지로 구성
◈ 4차 재난지원금 향후계획
미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1. 소상공인 ·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385만개 확정 , 기존 버팀목자금 (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실시하여 사각지대 해소
기존 (280만개) | 사각지대 해소 (+98만개) | 형평성 제고 (+7만개) |
집합금지 및 제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이상 (+39.8만)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 감소 및 4억원 이하) |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 (+24.4만) |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 (+16.3만) |
신규창업자 등 지원 (+33.7만) |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9만) |
2. 4차 재난지원금 유형
: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및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기존 3개 → 5개로 확대
정부 지침 | 시설 종류 |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유흥업소 11종 (11.5만개) |
집합금지 (완화) | 학원 / 겨울스포츠시설 2종 (7만개) |
집합제한 | 식당 / 카페 / 숙박 / PC방 등 10종 (96.6만개) |
일반 (경영위기) | 여행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26.4만개) |
일반 (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243.7만개) |
3. 4차 재난지원금 기준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부가세 매출신고 기준)
4. 4차 재난지원금 단가
: 최소 100만원 ~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누계 (20.6월 ~)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150만원 (긴급고용 150 + 새희망 200 + 버팀목 300 + 플러스 500)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예 : 2개 운영시 150% , 4개 운영시 200%)
5. 4차 재난지원금 재정소요
구분 | 집합금지 | 집합제한 |
일반업종 | ||
연장 | 완화 | 경영위기 | 매출감소 | ||
기준 | 집합금지 연장 (2021.1.2 지침) |
금지→제한 전환 (2021.1.2 지침) |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
사업체별 매출 감소 |
업종 | 실내체육시설,노래방 유흥시설 11종 |
학원 등 2종 | 식당,카페,숙박 PC방 등 10종 |
여행,공연 등 10종 |
일반업종 |
대상 | 11.5만개 | 7.0만개 | 96.6만개 | 26.4만개 | 243.7만개 |
단가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소요 | 0.6조원 | 0.3조원 | 2.9조원 | 0.5조원 | 2.4조원 |
합계 | 약 385만명 지원, 6.7조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정부 방역조치 대상업종으로 115.1만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키로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50% / 집합제한업종은 30%로 총 2,202억원을 감면합니다 (최대 180만원 한도)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1.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 50만원(기존)/100만원(신규) 지원
기존 70만명 → 80만명으로 확대되며, 총 4,563억원을 지원합니다
2.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70만원 추가지원
총 8만명에게 560억원을 지원합니다
3. 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 추가지원
총 6만명에게 309억원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1. 한계근로빈곤층 :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대상 한시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지급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 개소당 50만원 지급
(지자체 미관리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2.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250만원 지급
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으로 250억원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2.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 및 업종상향 (+0.3조원)
1.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90% 특례지원기간을 3개월 추가연장
2. 경영위기 10개업종 90% 신규 상향
3. 휴업 및 휴직수당 융자사업 6개월 추가연장
일자리 창출 (+2.1조원)
1. 목표
청년 및 중장년, 여성 등 3개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지원
2. 계층
청년 : 14만개 / 중·장년 : 5.8만개 / 여성 : 7.7만개 = 총 27.5만개 창출지원
3. 5대 일자리 분야
청년 :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 중·장년 : 방역·안전, 그린·환경 / 여성 : 돌봄·교육분야 중심
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1. 맞춤형 신기술 훈련 : 신기술 분야의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
3. 구직단념 청년지원 :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4. 고졸 및 여성지원 :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1. 돌봄지원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단절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만 8세이하 자녀돌봄을 위해 무급돌봄휴가 사용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휴교 및 휴원조치시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씩 지원)
2. 생활안정
저소득 근로자 및 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기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확대
중위소득 2/3 → 100%까지 대상 확대 / 금리 1.5%, 1천만원 한도
중위소득 100%, 금리 1.0%, 지원한도 1천만원→2천만원으로확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3. 코로나 방역대책 (+4.1조원)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2.7조원)
1. 백신구매
코로나 백신확보 및 예방접종 계획 등에 따른 7.900만명분의 백신의 신속한 확보 및 구매 뒷바침
2. 백신접종
2.26일부터 시작된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인프라 지원 (접종센터 설치 및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비용 (+0.7조원)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진단 | 진단검사비,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
격리 및 치료 | 생활치료센터 운영, 확진자 격리치료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파견의료인력 수당 |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뒷바침,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4. 기정예산 등 활용 지원패키지 (+4.5조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5조원
2. 고용지원 1.8조원
3.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상품권, 폐업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고용지원) 고용유지‧창출 연계 융자,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
(취약계층지원 등) 긴급복지, 아이돌봄 확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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