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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훈히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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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발표된 자료를 기반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총 19.5조원의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총 15조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총 8.1조원)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4.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6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1. 고용유지 지원 (0.3조원)
       2. 맞춤형 일자리창출 (2.1조원)
       3. 취업지원 서비스 (0.2조원)
       4.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코로나19 방역대책 (총 4.1조원)
      1. 코로나 백신구매·접종 (2.7조원)

      2.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3.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 기정예산지원안 (총 4.5조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2.5조원)
      2. 고용지원 (1.8조원)
      3.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0.2조원)

 

4차 재난지원금 추진배경

1.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한 추가지원 불가피
2.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 필요

3. 대규모 백신 구매 접종 등 방역소요 뒷받침

 

4차 재난지원금 기본방향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 A추경편성과 B기정예산 활용 패키지로 구성

 

4차 재난지원금 향후계획

미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1. 소상공인 ·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385만개 확정 , 기존 버팀목자금 (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실시하여 사각지대 해소          

기존 (280만개) 사각지대 해소 (+98만개) 형평성 제고 (+7만개)
집합금지 및 제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이상 (+39.8만)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 감소 및 4억원 이하)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 (+24.4만)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 (+16.3만)
신규창업자 등 지원 (+33.7만)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9만)

2. 4차 재난지원금 유형
: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및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기존 3개 → 5개로 확대

정부 지침 시설 종류
집합금지 (연장)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유흥업소 11종 (11.5만개)
집합금지 (완화) 학원 / 겨울스포츠시설 2종 (7만개)
집합제한 식당 / 카페 / 숙박 / PC방 등 10종 (96.6만개)
일반 (경영위기) 여행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26.4만개)
일반 (매출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243.7만개)

3. 4차 재난지원금 기준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부가세 매출신고 기준)
4. 4차 재난지원금 단가
: 최소 100만원 ~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누계 (20.6월 ~)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150만원 (긴급고용 150 + 새희망 200 + 버팀목 300 + 플러스 500)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예 : 2개 운영시 150% , 4개 운영시 200%)
5. 4차 재난지원금 재정소요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연장 완화 경영위기 매출감소
기준 집합금지 연장
(2021.1.2 지침)
금지→제한 전환
(2021.1.2 지침)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업종 실내체육시설,노래방
유흥시설 11종
학원 등 2종 식당,카페,숙박
PC방 등 10종
여행,공연 등
10종
일반업종
대상 11.5만개 7.0만개 96.6만개 26.4만개 243.7만개
단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소요 0.6조원 0.3조원 2.9조원 0.5조원 2.4조원
합계 약 385만명 지원, 6.7조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정부 방역조치 대상업종으로 115.1만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키로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50% / 집합제한업종은 30%로 총 2,202억원을 감면합니다 (최대 180만원 한도)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1.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 50만원(기존)/100만원(신규) 지원

                                   기존 70만명 → 80만명으로 확대되며, 총 4,563억원을 지원합니다
2.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70만원 추가지원

                                 총 8만명에게 560억원을 지원합니다
3. 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 추가지원
                                          총 6만명에게 309억원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1. 한계근로빈곤층 :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대상 한시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지급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 개소당 50만원 지급

                                    (지자체 미관리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2.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250만원 지급

                                              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으로 250억원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2.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 및 업종상향 (+0.3조원)

1.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90% 특례지원기간을 3개월 추가연장
2. 경영위기 10개업종 90% 신규 상향
3. 휴업 및 휴직수당 융자사업 6개월 추가연장

일자리 창출 (+2.1조원)

1. 목표

청년 및 중장년, 여성 등 3개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지원
2. 계층

청년 : 14만개 / 중·장년 : 5.8만개 / 여성 : 7.7만개 = 총  27.5만개 창출지원
3. 5대 일자리 분야

청년 :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 중·장년 : 방역·안전, 그린·환경 / 여성 : 돌봄·교육분야 중심

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1. 맞춤형 신기술 훈련 : 신기술 분야의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
3. 구직단념 청년지원 :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4. 고졸 및 여성지원 :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1. 돌봄지원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단절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만 8세이하 자녀돌봄을 위해 무급돌봄휴가 사용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휴교 및 휴원조치시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씩 지원)
2. 생활안정
저소득 근로자 및 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기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확대

중위소득 2/3 → 100%까지 대상 확대 / 금리 1.5%, 1천만원 한도
중위소득 100%, 금리 1.0%, 지원한도 1천만원→2천만원으로확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3. 코로나 방역대책 (+4.1조원)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2.7조원)

1. 백신구매

코로나 백신확보 및 예방접종 계획 등에 따른 7.900만명분의 백신의 신속한 확보 및 구매 뒷바침

2. 백신접종

2.26일부터 시작된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인프라 지원 (접종센터 설치 및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비용 (+0.7조원)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진단 진단검사비,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격리 및 치료 생활치료센터 운영, 확진자 격리치료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파견의료인력 수당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뒷바침,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4. 기정예산 등 활용 지원패키지 (+4.5조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5조원

2. 고용지원 1.8조원

3.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상품권, 폐업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고용지원) 고용유지‧창출 연계 융자,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

(취약계층지원 등) 긴급복지, 아이돌봄 확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강화

 


 

출처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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