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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추가 모집

by 훈히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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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 일정

• 모집공고일 : 2021년 11월 11일

• 청약접수 : 2021년 11월 22일 ~ 11월 25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1년  12월 2일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2021년 12월6일 ~ 9일

• 당첨자 발표일 : 2022년 02월 10일

• 계약체결 : 2022년 2월 22일 ~ 25일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대상

• 금회 공급하는 부산기장A-2BL 행복주택(242세대, 금회 공급 68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48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공공분양 세대와 행복주택 세대는 공공분양 공급 당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결정되었으며, 행복주택으로 기 배정된 세대 중 공급형별로 추첨합니다.

(A,B,C형 등 형별 타입 또한 전산 추첨·결정됩니다.)

※ 대상지구 및 공급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등 관련 정보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2020.09.24)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자 선정 호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자격

• 부산기장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1)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2014.11.12 이후 출생)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9세 이하(2011.11.12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출생일 2011.11.12 이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 이하(출생일 2014.11.12 이후)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3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40퍼센트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61,251원을, 맞벌이 부부는 499,68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조건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동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일반공급 순위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순위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1)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주거약자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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