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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지역(영주시,예천군) 국민임대 선착순 입주자격완화 모집

by 훈히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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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지역(영주시,예천군) 국민임대 모집 일정

• 모집공고일 : 2021년 11월 11일

• 청약접수 : 2021년 12월 1일 ~ 12월 3일

• 신청접수 및 동호지정 선계약 체결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소요

• 본계약체결 및 입주 : 자격검증후 개별 안내

 

 

경북북부지역(영주시,예천군) 국민임대 공급 대상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아래 동호지정 주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에 따라 입주자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동호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북부지역(영주시,예천군) 국민임대 임대 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경북북부지역(영주시,예천군) 국민임대 신청 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자격기준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 면적제한 배제 단독세대주란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 주택만 신청 가능하나,

▪ 금회 모집 공고에서는 단독세대주도 전용면적 40㎡초과 국민임대주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을 신청할 경우, 1회차 갱신 계약까지는 계속 거주 가능하나(최대 4년 거주), 2회차 갱신 계약시에도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갱신 계약이 불가하며,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예비입주자 신청서 및 퇴거유예확인서를 제출하여 전용 40㎡이하로 동호 변경해야 갱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동일단지 예비자 최후순위로 등록하여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북북부지역(영주시,예천군) 국민임대 동호지정 주택 안내

 

경북북부지역(영주시,예천군) 국민임대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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