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화면과 같이 뜹니다.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 을 누르시면 됩니다.
쉽게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인증을 해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국민, 삼성 패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필자는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므로 공동 인증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참고 : 인증서를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사업자용 인증서가 발급되어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으신 게 아니라면 은행(개인)만 있거나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은행(개인) 인증서로 클릭하신 뒤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줘야 하는 곳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이 아닌 임차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업종도 마찬가지로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위의 화면에서 업종코드 옆 검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업종코드 목록 조회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에서 업종에 영위할 업종을 입력하신 뒤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치킨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치킨으로 검색했을 때 업태명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치킨 전문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코드 552107을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돼서 노출됩니다.
여기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른 뒤 업종 등록을 눌러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종 반영에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업종은 사업설명에 추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을 해줄 차례입니다
개업 일자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내역 입력의 경우 본인 소유 인지 타인 소유 인지 선택 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면적은 ㎡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알아서 평으로 변환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공동사업자 선정에서 있음을 선택해주신 뒤 출자금 및 성립 일자를 선택해주세요
사업자 유형 선택입니다.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 | 회사를 설립하는 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업 폐업이 비교적 간단함,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음 |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음 | |
과세 형태에 따른 구분 | 과세사업자 | 부가세 과세 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음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겸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 |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없음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 일반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없음 |
위 표를 보시고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치킨전문점으로 예를 들자면 초반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며 매출이 증가했을 때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선택사항으로서, 표시할 사항이 있다면 입력해주신 뒤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해줍니다.
위와 같이 제출서류 선택을 할 수 있는 란이 뜹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공통]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통]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 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통] 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 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재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선임장(선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개인으로 보는 단체] 단체 직인
[유치원, 어린이집] 주무관청 허가 등록증
[화물, 중기업] 위. 수탁 관리 계약서
[화물, 중기업]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 중기업]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화물, 중기업] 건설기계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화물, 중기업] 지입회사에서 대리 신청 : 면담 점검부,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며
예를 들어 치킨집이 자가가 아닌 임차 계약한 건물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 동업자가 있다면 동업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야겠죠
요새 위탁판매 등의 부업을 많이 하시는데 자택이 사업장 등록 주소라면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가 없는지 있는지 체크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끝나거든요~^^
체크했는데도 없다면 다음! 을 눌러서 끝내면 됩니다.
생각보다 사업자등록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하기 어렵다면 시군구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만.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홈택스에서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온라인에서도 홈택스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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