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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by 훈히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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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하면 화면과 같이 뜹니다.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 을 누르시면 됩니다.

쉽게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인증을 해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페이코, 통신사 패스, KB국민, 삼성 패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필자는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므로 공동 인증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참고 : 인증서를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사업자용 인증서가 발급되어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으신 게 아니라면 은행(개인)만 있거나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은행(개인) 인증서로 클릭하신 뒤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줘야 하는 곳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이 아닌 임차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업종도 마찬가지로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위의 화면에서 업종코드 옆 검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업종코드 목록 조회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에서 업종에 영위할 업종을 입력하신 뒤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치킨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치킨으로 검색했을 때 업태명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치킨 전문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코드 552107을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돼서 노출됩니다.

여기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른 뒤 업종 등록을 눌러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종 반영에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업종은 사업설명에 추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을 해줄 차례입니다

개업 일자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내역 입력의 경우 본인 소유 인지 타인 소유 인지 선택 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면적은 ㎡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알아서 평으로 변환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공동사업자 선정에서 있음을 선택해주신 뒤 출자금 및 성립 일자를 선택해주세요

 

사업자 유형 선택입니다.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 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업 폐업이 비교적 간단함,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음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음
과세 형태에 따른 구분 과세사업자 부가세 과세 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음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겸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없음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일반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음.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없음

 

 

위 표를 보시고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치킨전문점으로 예를 들자면 초반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며 매출이 증가했을 때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선택사항으로서, 표시할 사항이 있다면 입력해주신 뒤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해줍니다.

 

위와 같이 제출서류 선택을 할 수 있는 란이 뜹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공통]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통]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 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통] 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 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재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선임장(선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개인으로 보는 단체] 단체 직인

[유치원, 어린이집] 주무관청 허가 등록증

[화물, 중기업] 위. 수탁 관리 계약서

[화물, 중기업]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 중기업]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화물, 중기업] 건설기계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화물, 중기업] 지입회사에서 대리 신청 : 면담 점검부,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며

예를 들어 치킨집이 자가가 아닌 임차 계약한 건물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 동업자가 있다면 동업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야겠죠

요새 위탁판매 등의 부업을 많이 하시는데 자택이 사업장 등록 주소라면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가 없는지 있는지 체크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끝나거든요~^^

체크했는데도 없다면 다음! 을 눌러서 끝내면 됩니다.

생각보다 사업자등록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하기 어렵다면 시군구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만.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홈택스에서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온라인에서도 홈택스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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