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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지킴 지원금 신청 /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 1. 민생지킴 지원금 취지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못하는 시민들과 매달 임대료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질없는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지원금 신청 /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 2. 서울시 민생지킴지원금 종합대책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개요]
소상공인과 피해집중계층을 위한 지원은 3대분야의 총 10개사업의 8,075원 규모로 확정/전격 시행합니다.
3대분야는 소상공인 / 피해집중계층 / 방역대책을 말합니다.
자금지원/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원 / 융자 및 상품권발행 등의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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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지킴 지원금 신청 /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 3. 서울시 민생지킴지원금 내용 / 소상공인지원
가장 첫번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장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526억원을 투입합니다.
①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급지급합니다.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부담하여 소상공인들의 고정비부담을 덜어줍니다.
② 4無안심긍융 지원
작년에 개시했을 때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좋았던 [4無안심금융]은 올해 1조원이 추가된 규모로 지원됩니다.
최대 5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설 연휴 전인 20일쯤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지급
기존보다 10% 할인된 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여 골목상권 소비회복에 지원합니다.
④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작년 하반기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6개월 연장하여 사용량의 50%를 감면합니다.
⑤ 공공상가 입점상인 임대료 감면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타격이 가장 컸지만 별도 지원이 없었던터라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⑥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위기극복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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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지킴 지원금 신청 /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 3. 서울시 민생지킴지원금 내용 / 피해계층 지원
두번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급감하여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지원에 1,549억원을 투입합니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② 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
③ 취약예술인 (중위소득 120% 이하)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서울시 민생지킴 지원금 신청 /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 3. 서울시 민생지킴지원금 내용 / 방역대책
세번째 지원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에 대비해 가용가능한 방역자원에 501억원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① 준중등/중등증 환자치료를 위한 긴급병상 100개 지원
②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10개로 확대
③ 지원인력 150명 추가채용 및 기간제 간호사의 임금 43%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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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지킴 지원금 신청 /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 4.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개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개요
분야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 (억원) |
주요내용 | 문의처 |
민생대책 | 소상공인 | 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 5,021 | 소상공인 50만개소 100만원 지원 | 2133-5537 |
4無안심금융 공급 | 360 | 4無안심 5,000억원 추가공급 | 2133-5190 | ||
New서울사랑상품권 | 400 | 서울사랑상품권 5,000억원 추가발행 | 2133-5138 | ||
공공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250 | 임차점포 약 1만개에 차등감면 (6개월동안 40~60%) |
2133-6779,3285 |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 165 | 관광업체 5,500개소 300만원 지원 | 2133-2808 | ||
상수도요금 감면 | 330 | 수도사용량의 50% 감면 (6개월) | 3146-1183 | ||
피해 집중계층 |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 1,280 | 25만명에 각 50만원씩 지원 | 2133-5509 | |
운수업 고용안정지원 | 136 | 법인택시/버스운수 각 50만원 지원 | 택시 2133-2337 마을 2133-2272 공항 2133-2284 전세 2133-2292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133 | 취약예술인 1.3만명 100만원 지원 | 2133-2553 | ||
방역대책 | 방역인프라 확대 | 396 | 긴급병상 100개 설치 (4개월) 코로나검사소 25개소 (12개월) 시립병원 대체인력 지원 등 |
2133-7556 | |
재택치료 의료지원 | 88 | 외래진료센터 10개소 확충 간호인력 59명 인건비 지원 등 |
2133-7556,5805 | ||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 17 | 전통시장 소독, 방역품 및 인력지원 | 2133-5548 |
서울시 민생지킴 지원금 신청 /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 신청방법은 다음에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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