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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훈히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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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요즘은 청년들에게 여러가지 복지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액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현금지급이 아닌 체크카드 형식의 클린카드가 발급되며

복지포인트 형식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흥 또는 도박, 사행성 오락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 밖에 식당이나 쇼핑을 하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대상자는 미취업자이며, 고등학교 부터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최종학력 기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연령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는

합격일이 졸업기준이 됩니다.

또한 군필자의 경우에는 병역기간이 최대 5년까지 기간에서 차감이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은 제외대상이며, 졸업 시 학점 미이수자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근로를 하고 있다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에 의해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 근로 종사자면 가능합니다.

(즉 20시간 초과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제한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자치단체 청년수당수급자, 직접일자리 주 20시간 초과근로자


3. 신청방법

매월 1일~25일까지 웹/모바일을 통해 접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개별적 안내됩니다.

신청자는 제출서류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취업 및 창업정보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①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youthcenter.go.kr


②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신청을 클릭


④개인정보수집동의를 하고 기본정보 > 취업 창업정보 > 가구소득정보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으로 지원 받는것은 살면서 딱 한번만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탈락을 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흥 및 도박, 성인용품 등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등에는 제한되며

포인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금인출은 불가능하고 취업지원정책인 만큼 매월 20일 12시 이전까지 취업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다음달 구직활동 포인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실업급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매월 20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 구직활동 기간 동안

활동했던 내용과 증빙 자료를 각 1가지 이상 첨부해야만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다른점은 포인트로 지급된다는점만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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