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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년 간병 끝에 남편 살해 / 시댁에서는 아내 선처 호소

by 훈히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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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병 끝에 남편 살해 / 시댁에서는 아내 선처 호소 - 살해동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10년째 거동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남편을 매일같이 간호하던 아내는 결국 참지못했다

검찰이 아내가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을거라 생각되었던건 남편의 새벽기도 강요

아내는 혼자서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남편은 매일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새벽기도를 강요하였다

10년 간병 끝에 남편 살해 / 시댁에서는 아내 선처 호소 - 사건전날과 아내의 주장

사건 전날 밤부터 사고로 인한 고통과 불만을 아내에게 표출하던 남편의 뺨과 목부분을 친 사실은 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간병 끝에 남편 살해 / 시댁에서는 아내 선처 호소 - 부검결과

손조름이나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이 있지만, 사인은 '불명'으로 결론지었다

10년 간병 끝에 남편 살해 / 시댁에서는 아내 선처 호소 - 재판 1심결과, 무죄

1심은 아내가 살해하였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부검결과가 불명으로 나온 것, 피해자의 목 부위 손상 등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아내가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사망사실이나 현장은폐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서 아내가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됬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10년 간병 끝에 남편 살해 / 시댁에서는 아내 선처 호소 - 재판 2심결과, 유죄

1심의 결과와는 100% 다른 2심에서는 유죄로 선고했다

  1. 다수의 상처와 골절, 점막하출혈 등 피해자에게 비구폐색성 질식사를 초래할정도의 외력이 가해진 점
  2. 사망 당일 아내와 남편이 거주하던 집에 방문자가 없어 제3의 범행가능성이 없는 점
  3. 혼자 거동이 어려운 남편이 자해나 자살행위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거라는 점

2심은 유죄로 선고가 되었지만, 비교적 가벼운 징역이 내려졌다

  1. 아내가 혼자서 10년이상을 꾸준히 간병한 점
  2. 병원비만 매년 7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던 점
  3. 남편의 형이나 동생, 자녀 등 가족들이 아내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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